11∼2월 사망자 많아
사업재해 보상도 미비


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오토바이로 음식 등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생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러 개의 배달앱을 통해 일을 구하는 알바생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라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패스트푸드점 배달을 하고 있는 이모(28) 씨는 4일 “한겨울 오토바이 위에서 맞는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칼바람”이라며 “땅도 얼어서 오토바이 운전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고 혀를 내둘렀다.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피자집에서 배달 알바를 시작했는데 방한복이나 유니폼도 없고 워낙 추운 날씨라 패딩을 입어도 너무 춥다”며 “주변이 다 언덕길인데 눈 올 때도 배달 범위는 같다고 한다. 이거 부당 대우 아닌가”라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배달 경험이 있는 알바생 6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가장 서러웠던 순간으로 ‘내 안전보다 배달의 신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69.9%)’와 ‘폭우, 폭설 등 악천후에도 배달을 가야 할 때(44.8%)’를 꼽았다.

사고 위험은 배달원들의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348명 중 이륜차 사망자는 66명(19%)에 달했다. 특히 1~2월과 11~12월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35.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A(22) 씨는 2013년 11월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1·2심은 배달대행업체가 A 씨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를 변호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는 “2015년 만들어진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단일 업체에만 속한 배달원은 ‘전속성’을 인정해 산재 대상으로 처리하지만, 여러 배달앱을 설치해서 일하는 배달대행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조재연·김수민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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