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을 피하려고 고의로 후진해 피해자의 차를 또다시 들이받은 난폭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강모(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합정로터리에서 자신이 몰던 승합차의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직진하는 택시와 부딪히고 달아나다, 택시가 쫓아오자 급제동한 뒤 후진해 택시와 재차 충돌해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 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두려워 도망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다음 날 아무 연고도 없는 전남 영광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또 음주 상태에서 보복운전 끝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서모(36) 씨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쯤 영등포구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다가 옆 차선에 있던 차가 경적을 울리자 급제동 등으로 수차례 위협하고 신호대기 중에는 차에서 내려 상대방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특히 폭행 후 마포대교를 넘어 달아났으나 피해 운전자가 쫓아오자, 차를 세워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자신의 SUV 차량을 그대로 후진해 들이받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16년 2월 난폭·보복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바 있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상해나 협박 등에 해당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강모(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합정로터리에서 자신이 몰던 승합차의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직진하는 택시와 부딪히고 달아나다, 택시가 쫓아오자 급제동한 뒤 후진해 택시와 재차 충돌해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 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두려워 도망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다음 날 아무 연고도 없는 전남 영광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또 음주 상태에서 보복운전 끝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서모(36) 씨를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쯤 영등포구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다가 옆 차선에 있던 차가 경적을 울리자 급제동 등으로 수차례 위협하고 신호대기 중에는 차에서 내려 상대방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특히 폭행 후 마포대교를 넘어 달아났으나 피해 운전자가 쫓아오자, 차를 세워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자신의 SUV 차량을 그대로 후진해 들이받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16년 2월 난폭·보복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바 있다. 난폭운전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상해나 협박 등에 해당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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