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서에 기록된 교수 대신 다른 교수가 수술한 후 이를 환자 측에 뒤늦게 알린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뇌출혈 증세로 부산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박모(70)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상태가 악화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원래 박 씨의 담당 의사는 신경외과 A(46) 교수였지만 수술은 같은 과 B(40) 교수가 했다. 당시 가족이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A 교수가 수술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수술 현황 안내판에도 A 교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박 씨는 수술 후 잠시 호전됐으나 이후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1월 6일 끝내 숨졌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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