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중인 여성 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성폭행을 한 40대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2)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제주 시내 한 주택가에서 A(여·36) 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화장실 창문을 통해 몰래 훔쳐보다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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