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現) 대법원장과 직전 대법원장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직전 대통령도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결코 ‘법 앞의 평등’의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개인 비위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돼 범법 의심을 받고 수사 대상까지 된다면, 국민은 사법부의 법적 판단 능력과 기준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정치·이념에 편향된 ‘코드 사법’이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어느 단체에 의해 고발됐으며,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됐다. 법리적 쟁점이 많고, 이념 대결 경향까지 겹쳐 우여곡절이 예상되지만, 전·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치욕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치 쟁점으로도 튈 수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 일단락된 사건이 다시 불거져 이 지경까지 된 데는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중심이 된 대법원 ‘블랙리스트 재조사위’가 위법 논란을 무릅쓰고 업무용 컴퓨터를 ‘개봉’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용인했다. 사용자 동의나 영장이 없는 그런 행태는 사생활 침해 및 비밀침해 소지가 있다. 이러니 법원 내부에서도 “법 원칙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해야 할 법원이 영장주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과 구설에 오를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법권력이 정치권력에 따라 춤추게 되면 코드 사법도 넘어 ‘죽은 사법’이다. 김 대법원장의 현명한 수습이 급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어느 단체에 의해 고발됐으며, 이 사건은 형사1부에 배당됐다. 법리적 쟁점이 많고, 이념 대결 경향까지 겹쳐 우여곡절이 예상되지만, 전·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치욕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치 쟁점으로도 튈 수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 일단락된 사건이 다시 불거져 이 지경까지 된 데는 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중심이 된 대법원 ‘블랙리스트 재조사위’가 위법 논란을 무릅쓰고 업무용 컴퓨터를 ‘개봉’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용인했다. 사용자 동의나 영장이 없는 그런 행태는 사생활 침해 및 비밀침해 소지가 있다. 이러니 법원 내부에서도 “법 원칙에 대해 엄격하고 신중해야 할 법원이 영장주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과 구설에 오를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법권력이 정치권력에 따라 춤추게 되면 코드 사법도 넘어 ‘죽은 사법’이다. 김 대법원장의 현명한 수습이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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