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해 2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3)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520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 피싱 등 범죄조직에 20억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노숙자·신용불량자 명의를 도용해 10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 등은 대포통장을 개당 월 150만~200만 원씩 받고 범죄조직에 3~6개월 정도 대여한 뒤 폐기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들은 노숙자 등 명의 모집책, 법인등기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법인 설립책, 법인 직원 위장계좌 개설책, 택배로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경북지방경찰청은 4일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 조직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33)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520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 피싱 등 범죄조직에 20억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노숙자·신용불량자 명의를 도용해 10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 등은 대포통장을 개당 월 150만~200만 원씩 받고 범죄조직에 3~6개월 정도 대여한 뒤 폐기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들은 노숙자 등 명의 모집책, 법인등기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법인 설립책, 법인 직원 위장계좌 개설책, 택배로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