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약없이 이용한 공간이라도 건물관리단은 주의·확인 의무 있다”
오피스텔 입주자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용공간을 이용하다가 침수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건물관리단이 피해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박찬우 판사는 침수 피해를 입은 A 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B 보험사가 건물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관리단이 보험사에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휴대전화 등을 유통·판매해온 A 사는 2011년 12월부터 이 오피스텔 일부를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임대차계약서상 계약하지 않은 공용공간을 판매용 휴대전화 보관 창고로 사용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공용공간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는 사고가 나 휴대전화 281대가 물에 젖어 1억87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
B 사는 A 사에 총 1억7000여만 원의 손해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건물관리단을 상대로 지급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1억2000여만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물관리단에는 동파 등 건물에 대한 주의·확인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도 A 사의 주의의무가 큰 점을 감안해 건물관리단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오피스텔 입주자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용공간을 이용하다가 침수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건물관리단이 피해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박찬우 판사는 침수 피해를 입은 A 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B 보험사가 건물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관리단이 보험사에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휴대전화 등을 유통·판매해온 A 사는 2011년 12월부터 이 오피스텔 일부를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던 중 임대차계약서상 계약하지 않은 공용공간을 판매용 휴대전화 보관 창고로 사용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공용공간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동파되는 사고가 나 휴대전화 281대가 물에 젖어 1억8700여만 원의 피해를 봤다.
B 사는 A 사에 총 1억7000여만 원의 손해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건물관리단을 상대로 지급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1억2000여만 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건물관리단에는 동파 등 건물에 대한 주의·확인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도 A 사의 주의의무가 큰 점을 감안해 건물관리단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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