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는 지인에게 당국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금융조사1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국정원 전 4급 직원 김모(50) 씨와 전 5급 직원 김모(5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모(50) 씨가 금융감독원과 검찰로부터 허위 사실을 꾸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2016년 4월과 지난해 3월 현금과 수표로 각각 3500만 원과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4급 직원이던 김 씨는 거액의 현금을 받을 당시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고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검찰에 구속되자 같은 달 30일 퇴직했다. 이들은 평소 고 씨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수시로 용돈 명목으로 받아왔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고 씨로부터 받은 돈 중 3500만 원은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어 범죄 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통화 녹취와 자금 거래 내용 등을 확인해 둘의 범행을 확인했다”며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아 주가조작세력을 비호하려 한 국정원 직원들의 비리를 적발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