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노종찬)은 이날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근평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수정을 지시받은 인사 담당자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 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가 있다며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이 사건의 정치적 뿌리는 박근혜 정권이 몰아 세웠던 누리과정에 있고 국정원과 검찰, 감사원이 연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3월 제 공소장에 결재했던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호중 전 전주지검장인 만큼 적폐 청산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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