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바꿔 올해부터 10만원

서울 영등포구는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금액도 늘렸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 모두에게 출산 장려금이 지원된다. 그동안 장려금이 없었던 첫째는 10만 원, 둘째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넷째 아이 이상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간도 늘렸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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