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주택토지공사)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품질 평가 도입, 주택관리업체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방식 적용, 주택관리 업체변경 요구권 입주민에게 부여, 층간소음 순회상담 서비스 확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 서비스품질 평가체계가 전격 도입된다. 이 제도는 서비스 실행 여부보다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경영 기법의 하나다. LH는 올해 입주민 만족도 평가, 민원 발생 지수 등을 강화한 서비스품질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2019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LH는 또 그동안 과거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관리업체 본사 직원의 인건비·경비 등)를 산정해 왔으나, 연구용역을 시행해 업무량 분석 및 원가계산을 통해 위탁 수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영구임대 10.12원/㎡, 국민임대 8.63원/㎡)했으며, 임대운영 추가업무 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 관리업체에는 연간 약 45억 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한다.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LH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LH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입주민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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