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했던 20대 부하 여경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수차례 만남을 요구한 50대 간부 경찰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A(55) 경위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20대 여성 순경에게 “만나서 밥을 먹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이 밝혀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 경위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여경이 경찰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 상담에서 “A 경위가 자꾸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다른 뜻은 없고 단순히 문자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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