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7년 기준 자료
건보료 상한액 239만원 납부
직장가입자의 0.023% 해당
건강보험료 상한선 기준(월 보수액 781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80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기준 399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023%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 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에서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현재 724명 등으로 증가세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인 만큼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까지만 낸다. 다만,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지난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월 보수 781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현행 월 238만9800원에서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월 600만 원)을 넘어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부자 직장인’도 지난해 기준 4만5961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3% 수준이다. 이 역시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2016년 4만3572명 등 매년 증가추세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건보료 상한액 239만원 납부
직장가입자의 0.023% 해당
건강보험료 상한선 기준(월 보수액 781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이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8만9800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7년 11월 기준 3990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023%에 해당한다. 건보공단은 현재 보수월액이 781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 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에서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2016년 340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매년 늘어 2016년 65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월 227만7320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도 2012년 359명에서 2013년 421명, 2014년 480명, 2015년 573명, 2016년 715명, 2017년 11월 현재 724명 등으로 증가세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인 만큼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까지만 낸다. 다만,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지난 2011년 상향 조정된 뒤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월 보수 7810만 원 이상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현행 월 238만9800원에서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월급 외에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월 600만 원)을 넘어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부자 직장인’도 지난해 기준 4만5961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3% 수준이다. 이 역시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2016년 4만3572명 등 매년 증가추세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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