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피해자의 법정 진술 덕에 누명을 벗고 풀려났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장애인위계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손모(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관리인으로 일하던 손 씨는 A 씨의 성기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손 씨는 수사 과정부터 정신지체 3급이며 장애인 의무채용 규정에 따라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적 갈등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에 대한 진술 분석을 맡았던 분석관도 “피해자의 진술이 의미는 있지만 진술 신빙성을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손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A 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피고인 없이 피해자 신문을 하며 “손 씨가 성기를 만지며 성추행을 했는가”라고 물어봤지만 A 씨는 이를 부인하며, 본인의 성기를 만진 이로 가족 중 한 명을 지목했다.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면서 검찰도 상고를 포기했고, 손 씨는 약 5개월간 징역을 산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