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체크카드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여자친구였던 B(26) 씨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체크카드와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훔친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내거나 편의점 등지에서 117차례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체크카드를 바꾸면서 결제 시 은행 측으로부터 받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기존 카드에는 신청하지 않아 A 씨의 카드 사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게 된 B 씨 집을 방문하면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했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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