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으로 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트롤 어선과 채낚기 어선을 동원해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 어선 선장 A(58) 씨와 채낚기 어선 선장 B(55) 씨 등 총 39명을 입건하고 A 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사이 울릉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73차례에 걸쳐 오징어 약 120t(9억3000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 어선이 자루 모양의 큰 그물을 채낚기 주변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싹쓸이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은 이러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선명을 고무판으로 가려 단속을 피해 왔고, 대량으로 어획한 오징어를 끌어 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낚기 어선은 집어비(일명 불값) 명목으로 트롤 어선에게서 약 1억8000만 원을 챙겼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거래나 제3자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포항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국내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급등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남획까지 겹쳐 오징어 씨가 마르고 있다”며 “검거된 채낚기 어선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중국어선도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할 수 없도록 검문검색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천학 기자 kobbla@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트롤 어선과 채낚기 어선을 동원해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 어선 선장 A(58) 씨와 채낚기 어선 선장 B(55) 씨 등 총 39명을 입건하고 A 씨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1월 사이 울릉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73차례에 걸쳐 오징어 약 120t(9억3000만 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 어선이 자루 모양의 큰 그물을 채낚기 주변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싹쓸이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은 이러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선명을 고무판으로 가려 단속을 피해 왔고, 대량으로 어획한 오징어를 끌어 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낚기 어선은 집어비(일명 불값) 명목으로 트롤 어선에게서 약 1억8000만 원을 챙겼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거래나 제3자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포항 해경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으로 국내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가격도 급등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남획까지 겹쳐 오징어 씨가 마르고 있다”며 “검거된 채낚기 어선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중국어선도 우리 수역에서 불법 조업할 수 없도록 검문검색 등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박천학 기자 kob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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