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철도경찰대는 9일 열차 도착 지연에 불만을 품고 철도 선로를 횡단하고 열차를 막아선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3분쯤 부산 북구 구포역 선로에 들어가 동구 초량동 부산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열차가 늦어서 선로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A 씨가 막아선 열차는 불과 2분가량 지연 도착하긴 했지만 A 씨는 열차 승차권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같은 날 오후 또다시 부산역 선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위협하다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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