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前·선거일만 금지”
선거운동 기간에 투표참여를 독려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는 이 같은 방식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대법원이 선거운동 자유 확대 차원에서 이 규정만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첫 사례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조항 3호를 통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따르면,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또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도 모순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게 선거법의 대원칙”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돈이 아닌 입을 통해 자유롭게 후보자를 지지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의 본질을 인정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홍 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켓 이용’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 투표참여 독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선거운동 기간에 투표참여를 독려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는 이 같은 방식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대법원이 선거운동 자유 확대 차원에서 이 규정만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첫 사례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조항 3호를 통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따르면,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또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도 모순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 변호사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게 선거법의 대원칙”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돈이 아닌 입을 통해 자유롭게 후보자를 지지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의 본질을 인정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홍 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켓 이용’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 투표참여 독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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