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철거공사장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크레인 전복 사고와 관련, 크레인 기사 강모(41) 씨와 현장소장 김모(41) 씨, 시공사 소속 현장총괄소장 전모(57) 씨 등 3명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구청에 신고한 것과 다른 공법으로 변경해 철거 작업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건물을 밑에서부터 차례로 철거해 올라가는 일반압쇄공법 대신, 크레인을 사용해 굴착기를 건물 위로 올려 철거해 내려오는 장비양중공법으로 철거 방식을 변경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크레인이 굴착기를 건물 위로 올리는 작업 도중 폐자재를 쌓아 만든 연약한 지반이 한쪽으로 무너져 사고가 났다. 경찰은 작업 방식 변경을 승인한 철거업체 이사 서모(41) 씨와 현장 감독 책임에 소홀한 감리단장 정모(56)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해 일반압쇄공법으로 철거하는 것인데, 구청에는 일반압쇄공법으로 신고해놓고 위험한 공법으로 임의로 변경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