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기준으로 줄여 납부
경기, 건물주 569명 28억 추징
준공 후 주택 공사금액이 최초 신고액과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취득세를 누락한 건물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신축 건물의 취득세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건물주 569명이 적발돼 28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연면적 661㎡를 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공사는 공기가 연장되거나 추가 공사 탓에 계약 체결 당시보다 준공 후 정산한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 시점의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 A 씨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 계약액을 4억8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취득AP세 192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 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포함하도록 돼 있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경기, 건물주 569명 28억 추징
준공 후 주택 공사금액이 최초 신고액과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취득세를 누락한 건물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신축 건물의 취득세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건물주 569명이 적발돼 28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연면적 661㎡를 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공사는 공기가 연장되거나 추가 공사 탓에 계약 체결 당시보다 준공 후 정산한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 시점의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 A 씨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 계약액을 4억80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취득AP세 192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 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포함하도록 돼 있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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