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가 석사과정 학생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뒤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연구비를 타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경남 진주시 진주교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0여 건의 인사·입시·회계 관련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 결과, 이 학교 A 교수는 교내 연구 과제를 신청해 연구를 진행하다 한 석사과정 학생의 논문 내용으로 연구과제를 변경했다. 이후 A 교수는 이 학생을 공동연구자(제1저자)로, 자신을 교신저자(연구에 대한 이견 조율 및 논문 제출 등을 책임지는 저자)로 논문에 올린 뒤 요약·편집해 학회지에 올리고 학교에 연구 결과물로 제출했다. 본래 자신의 연구과제가 아니었음에도, 다른 교수 제자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이를 과제로 제출해 결과적으로 학생 논문에 ‘무임승차’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측에 A 교수에 대한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를 요구하고 연구비 500만 원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이 계약직 직원을 평가하면서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6명을 내정해 면접을 보도록 한 뒤 면접 순위대로 서류심사 평가서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임대환 기자 hwan91@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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