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공판서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 측 의견진술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9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 측은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법령에 의한 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비밀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불법 수집 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 당시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더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결심(結審)공판을 열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 구형, 정 전 비서관 측 최후진술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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