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등 없을 땐 50%만 응답
“의료이용 지금과 차이 작으면
장애인 지속 관리 어려운 탓”
장애인 가운데 건강관리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강관리의사의 우선 진료권을 보장받는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될 경우 참여 의향이 84.8%로 높아지는 등 제도 설계에 따라 선호 비율이 달라졌다. 즉 건강관리의사가 지정만 되고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이용이라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과 다름없다.
9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모형 개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건강관리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0.3%(302명)로 집계됐다. 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지적장애인들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지체 및 신체장애인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건강관리의사의 우선 진료권이 유도되고, 제도 참여자에게 추가 의료 혜택이 제공될 경우 제도 참여 의향이 84.8%(509명)로 올라갔다. 우선 진료권이란 제도 대상자의 의료적 욕구가 있을 때 건강관리의사에게 가장 먼저 진료를 받고, 건강관리의사의 의뢰로 다른 전문 진료과 의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다.
보고서는 “건강관리의사 지정 후 현재처럼 의료 이용이 된다면 제도의 목적인 중증장애인의 건강이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제도 참여자가 달라질 수 있고, 선호하는 건강관리의사의 관리 영역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틀과 건강관리의사의 역할이 제도 대상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연구 보고서는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의 의료이용 현황(2015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의료급여(17.8%)와 1분위(12.5%) 비율이 높은 인구학적 특성을 보였다.
이는 비장애인 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 이용자가 많아지는 경향과 차이가 있었다.
진료 형태별 1인당 진료비 역시 입원, 외래, 약국에서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많았다. 의료 이용으로 발생한 1인당 법정본인부담금은 장애인 71만9752원으로 비장애인 27만3531원보다 많았다. 요양기관 종별 외래 이용 비율을 보면, 장애인은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이용 비율이 의원급 외래 이용 비율보다 높았으나, 비장애인은 의원급 외래 이용 비율이 더 높았다.
보고서는 “장애인은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한데, 장애인의 낮은 외래 이용은 질환을 더욱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의료이용 지금과 차이 작으면
장애인 지속 관리 어려운 탓”
장애인 가운데 건강관리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강관리의사의 우선 진료권을 보장받는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될 경우 참여 의향이 84.8%로 높아지는 등 제도 설계에 따라 선호 비율이 달라졌다. 즉 건강관리의사가 지정만 되고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 이용이라면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과 다름없다.
9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제도 모형 개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건강관리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0.3%(302명)로 집계됐다. 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지적장애인들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지체 및 신체장애인들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건강관리의사의 우선 진료권이 유도되고, 제도 참여자에게 추가 의료 혜택이 제공될 경우 제도 참여 의향이 84.8%(509명)로 올라갔다. 우선 진료권이란 제도 대상자의 의료적 욕구가 있을 때 건강관리의사에게 가장 먼저 진료를 받고, 건강관리의사의 의뢰로 다른 전문 진료과 의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다.
보고서는 “건강관리의사 지정 후 현재처럼 의료 이용이 된다면 제도의 목적인 중증장애인의 건강이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제도 참여자가 달라질 수 있고, 선호하는 건강관리의사의 관리 영역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틀과 건강관리의사의 역할이 제도 대상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연구 보고서는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의 의료이용 현황(2015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의료급여(17.8%)와 1분위(12.5%) 비율이 높은 인구학적 특성을 보였다.
이는 비장애인 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 이용자가 많아지는 경향과 차이가 있었다.
진료 형태별 1인당 진료비 역시 입원, 외래, 약국에서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많았다. 의료 이용으로 발생한 1인당 법정본인부담금은 장애인 71만9752원으로 비장애인 27만3531원보다 많았다. 요양기관 종별 외래 이용 비율을 보면, 장애인은 병원급 이상에서 외래 이용 비율이 의원급 외래 이용 비율보다 높았으나, 비장애인은 의원급 외래 이용 비율이 더 높았다.
보고서는 “장애인은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평소 건강관리가 중요한데, 장애인의 낮은 외래 이용은 질환을 더욱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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