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발급 중단시키자
일부 거래소 법인계좌 이용
투자자 다수에게 입금 받아
금융당국, 법인계좌 집중점검
은행 계좌발급과정도 확인나서
금융당국이 가상계좌 발급 중단 이후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하나의 법인계좌로 다수로부터 입금받는 등 편법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법인계좌 및 가상계좌를 발급해줄 때 가상화폐거래소라는 점을 확인했는지와 거래소 실사는 거쳤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위험 거래인 만큼 경영진과 준법 감시인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진다.
1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되면서 일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법인계좌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 계좌로부터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나의 계좌에 입금자가 많다 보니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떼어먹는 위험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다수가 하나의 법인계좌를 사용할 경우 오류와 해킹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거래소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개인계좌가 제대로 된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법인계좌와 가상계좌를 발급해줄 때 고위험인 점을 고려해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법인계좌를 발급할 때 가상화폐거래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고위험으로 분류했어야 한다”면서 “사업자 분류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거래소에 대한 실사를 거쳤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제재 등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FIU는 지난 8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KDB산업·KB국민·신한·우리·IBK기업·NH농협)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11일까지 점검을 마친 후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배포해 다음 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세계 중앙은행들의 공적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사용이 증가하면 법정통화의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실물경제활동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의 효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이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다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시작으로 전담조직인 ‘가상통화 연구반(가칭)을 만들어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일부 거래소 법인계좌 이용
투자자 다수에게 입금 받아
금융당국, 법인계좌 집중점검
은행 계좌발급과정도 확인나서
금융당국이 가상계좌 발급 중단 이후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하나의 법인계좌로 다수로부터 입금받는 등 편법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법인계좌 및 가상계좌를 발급해줄 때 가상화폐거래소라는 점을 확인했는지와 거래소 실사는 거쳤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위험 거래인 만큼 경영진과 준법 감시인에 대한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진다.
1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되면서 일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법인계좌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 계좌로부터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나의 계좌에 입금자가 많다 보니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떼어먹는 위험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다수가 하나의 법인계좌를 사용할 경우 오류와 해킹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거래소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개인계좌가 제대로 된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법인계좌와 가상계좌를 발급해줄 때 고위험인 점을 고려해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법인계좌를 발급할 때 가상화폐거래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고위험으로 분류했어야 한다”면서 “사업자 분류를 제대로 했는지부터 거래소에 대한 실사를 거쳤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제재 등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FIU는 지난 8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6개 은행(KDB산업·KB국민·신한·우리·IBK기업·NH농협)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11일까지 점검을 마친 후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지침)’을 제정·배포해 다음 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세계 중앙은행들의 공적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사용이 증가하면 법정통화의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실물경제활동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의 효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과 영국, 캐나다, 미국 등이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9일 관련 내용을 다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시작으로 전담조직인 ‘가상통화 연구반(가칭)을 만들어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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