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태국에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드론을 날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10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지난해 10월 공표된 무인 비행체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규정이 전날 발효됐다고 밝혔다. NBTC는 “무게 250g 이하의 장난감 드론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드론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드론을 사용한 자는 10만 바트(약 330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나 관광객도 이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된다. 지금까지 태국 민간항공청(CAA)에 등록된 무인 비행체는 800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더 많은 드론이 등록 절차 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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