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참석 조사 요구
“특정인 처벌 바라지 않지만
당시 대응 문제없다는 결론
믿을 수도 동의할 수도 없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은 10일 국회에서 “제천 화재 발생 과정은 세월호 참사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국회 차원의 합동조사단 구성과 진상 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는 제천 참사 유족들이 참석했다. 류건덕 유가족대책위원장은 “29명의 희생자가 창밖의 소방관을 바라보며 구조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랐고, 살려달라 애원하다 희생됐다”며 “세월호에서 선창 밖 해경을 바라보며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던 세월호 참사와 뭐가 달라졌나”고 성토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세월호 참사 때 해경과 마찬가지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공식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유족들에게 ‘일부 문제가 있지만, 당시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며 “특정인의 처벌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철저히 규명해 같은 아픔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회 차원의 합조단 구성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장지휘관의 상황 전파 실태 △20명이 사망한 2층 여자 사우나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 △충북 상황실과 무전 교신이 불가능했던 이유 등 7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등의 관련 현안보고가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참관한다. 행안위는 이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 조종묵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제천 화재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참사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처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이 지역구인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유족들이 행안위 증인으로 채택돼 있지는 않지만,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도 논의된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특정인 처벌 바라지 않지만
당시 대응 문제없다는 결론
믿을 수도 동의할 수도 없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은 10일 국회에서 “제천 화재 발생 과정은 세월호 참사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국회 차원의 합동조사단 구성과 진상 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는 제천 참사 유족들이 참석했다. 류건덕 유가족대책위원장은 “29명의 희생자가 창밖의 소방관을 바라보며 구조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랐고, 살려달라 애원하다 희생됐다”며 “세월호에서 선창 밖 해경을 바라보며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던 세월호 참사와 뭐가 달라졌나”고 성토했다. 류 위원장은 이어 “세월호 참사 때 해경과 마찬가지로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공식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유족들에게 ‘일부 문제가 있지만, 당시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며 “특정인의 처벌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철저히 규명해 같은 아픔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국회 차원의 합조단 구성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장지휘관의 상황 전파 실태 △20명이 사망한 2층 여자 사우나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 △충북 상황실과 무전 교신이 불가능했던 이유 등 7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등의 관련 현안보고가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참관한다. 행안위는 이날 김부겸 행안부 장관, 조종묵 소방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제천 화재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참사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처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이 지역구인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유족들이 행안위 증인으로 채택돼 있지는 않지만,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도 논의된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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