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95건 대상 조사

새해 들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면서 공공기관 전체 채용 공고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용서류 반환 제도 공지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도입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블라인드 채용·채용서류 반환 공지·NCS 도입 3가지를 모두 담은 채용공고는 3.4%에 그쳤다.

문화일보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 공고 295건을 조사한 결과, 출신 학교를 보지 않는 채용 공고(블라인드 채용)는 모두 206건으로 전체 채용 공고의 6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사무직(근로복지공단 등)뿐 아니라 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등), 의사(서울대치과병원 등), 간호사(대한적십자사 등) 등 전문직 채용에도 출신학교를 보지 않고 선발하는 공고가 크게 늘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된 채용서류의 반환 제도를 공지한 공고는 92건(31.29%)에 불과했다. 서류를 일절 반환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공고(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도 일부 있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구직자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줘야 한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공고는 27건(9.18%)에 그쳤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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