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조 일자를 속여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외국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조 연식을 속여 유통한 혐의(공증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로 건설기계 수입업자 이모(44) 씨 등 2명과 구매업자 김모(55)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해외 수입 타워크레인의 제조 연식을 1∼10년 정도 줄여 132대의 타워크레인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4억∼5억 원에 구매한 중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수입업자들은 건당 1000만 원의 수익을 남기고, 구매업자들은 위조한 타워크레인을 임대해 대당 월 500만∼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의 제보로 수사에 나서 실제 제조 연식이 기록된 이면계약서를 발견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연식 위조로 인해 실제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사고를 촉발할 위험이 커 수입 건설기계의 제조 일자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외국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조 연식을 속여 유통한 혐의(공증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로 건설기계 수입업자 이모(44) 씨 등 2명과 구매업자 김모(55)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해외 수입 타워크레인의 제조 연식을 1∼10년 정도 줄여 132대의 타워크레인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4억∼5억 원에 구매한 중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수입업자들은 건당 1000만 원의 수익을 남기고, 구매업자들은 위조한 타워크레인을 임대해 대당 월 500만∼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의 제보로 수사에 나서 실제 제조 연식이 기록된 이면계약서를 발견해 범행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연식 위조로 인해 실제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사고를 촉발할 위험이 커 수입 건설기계의 제조 일자 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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