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 조례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휴일 지정이 국가 사무이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내세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사혁신처의 이 같은 반대에도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휴일 지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해 대법원 소송으로 양측이 논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지난 8일 공문을 보내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공식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문에서 지방 공휴일 지정은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들 법령에 그 권한이 규정되지 않았다”며 현행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공휴일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다”며 “지자체가 공휴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정부의 요청을 일단 수용, 9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도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지만, 이 조례안에 동의하는 입장이어서 도의회가 재의를 통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다시 의결해도 이를 취소하기 위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2월 임시회에서 지방 공휴일 조례를 재의결할 경우 인사혁신처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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