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고기’ 수사를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압수한 고래고기의 반환 여부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5개월째 진행하는 이 싸움의 배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지방검찰청은 9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고래고기 반환 사건과 관련, 검찰은 경찰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이 신청한 20건의 영장 중 15건을 청구하는 등 경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경찰 내부의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유통업자로부터 압수한 고래 고기 21t을 돌려주라고 하자,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고래 고기를 반환하라고 한 것을 문제 삼은 경찰이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자, 검찰이 더 이상 못 참고 공식 해명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적반하장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울산경찰청은 “검찰은 그동안 기록열람 등을 요청하면 평소와는 다르게 수사상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달라는 이유를 대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고래고기 반환을 결정한 검사가 경찰의 서면질의서에 답변도 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해외연수를 떠났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중부경찰서가 지난해 4월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된 밍크고래 27t(40억 원 상당)을 압수했지만,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지난해 5월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자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