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환자 장애증명서
안경·중고생 교복 구입비도
‘간소화 서비스’선 조회안돼
근로자들은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의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정보제공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아 절세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나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 등도 미리 증명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오는 15일 개통되는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주의해야 하는 내용 10가지를 추려 발표했다. 1774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지난해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세액 자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류를 챙겨 회사에 내야만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따로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아울러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챙겨 제출하는 게 좋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 1, 2월에 쓴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 기간이 지난 20일 이후에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20일 이후에 조회 뒤 제출하고 난임 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안경·중고생 교복 구입비도
‘간소화 서비스’선 조회안돼
근로자들은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의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정보제공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아 절세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나 중고생 교복 구입비용 등도 미리 증명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오는 15일 개통되는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주의해야 하는 내용 10가지를 추려 발표했다. 1774만 명에 달하는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지난해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세액 자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류를 챙겨 회사에 내야만 올해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따로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아울러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서류를 챙겨 제출하는 게 좋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 1, 2월에 쓴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 기간이 지난 20일 이후에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20일 이후에 조회 뒤 제출하고 난임 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구분해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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