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사진 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세무사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회원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업무를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세소송에서 세무사의 역할을 높이는 한편, 세무사 회원에 대한 과중한 징계 규정 완화를 위해 세무사징계양정규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세무사 선발 인원을 줄이고 회원 사무소 인력난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반 회비 50%를 인하하고 회무와 예산의 투명한 집행으로 세무사회 회칙 및 회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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