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도박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36) 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도박 가담자 등 1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도박사이트 운영자 B(38) 씨 등 8명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 A 씨 등 5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적발된 피의자 중 조직폭력배는 4개 폭력조직 11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000여 명이 1400억 원을 베팅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도박 자금 거래를 위해 노숙자·신용불량자 등의 통장을 개당 120만∼140만 원에 구입해 사용하고 이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영자와 조직원끼리 서로 대면하지 않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으며 도박 참가자는 철저히 회원제로 관리했다. 이들은 수익금 대부분을 유흥비나 또 다른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베팅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고 불법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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