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신년간담회서 밝혀
법안 준비…곧 고강도 규제대책
“사실상 투기도박 양상으로 변질”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투자가 도를 넘어 투기성·도박성으로 변질된 데다, 각종 부작용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강도의 규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무부는 이걸 가상화폐로 부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며 “이건 화폐가 아니라 가상증표라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가상화폐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그건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교묘하게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의 급등락 원인이 특정 상품 거래의 가격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고 산업자본이 될 자본이 (가상화폐 투자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는 손해는 너무나 클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기·이정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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