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채용 실태’ 특별점검
48건 징계…10건 수사의뢰

공모도 없이 지인 자녀 채용
합격자 내정 뒤 선정위 개최
자기자녀 취직 압력 행사도


전국 공직유관단체(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공단 등) 5곳 중 4곳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256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채용비리를 특별 점검한 결과, 200개 기관에서 946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적발된 946건 중 특혜 채용 혐의가 짙은 10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48건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문책 조치를 취했다.

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한 A 기관 이사장 2명은 재임 시절인 2015년 공개모집 절차도 없이 지인의 자녀 등 3명을 이 기관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한 채 서류 전형을 실시하고, 면접전형도 없이 16명의 임시직원을 채용하도록 담당자에게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14년 4월 B 기관의 전임 기획관리본부장은 B 기관의 채용 계획을 입수한 뒤 자녀를 취직시키기 위해 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미 채용공고가 나가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B 기관은 예정에 없던 2차 채용공고를 내고 해당 직위에 필요한 학력과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임 기획관리본부장의 자녀를 채용했다.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 예술 관련 공직유관기관인 C 재단의 예술감독은 부지휘자 채용 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경영관리팀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토록 지시했다. 본인과 본인이 선정한 외부 위원 2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내정자를 부지휘자로 뽑은 뒤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6월 D 기관은 공개채용 모집 공고를 통해 정규직 2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무총장의 임의적인 지시로, D 기관은 아무런 공개채용 절차도 없이 2명이 추가된 4명을 채용했다.

권익위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 해당 기관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하고 ‘합격 취소’ 등 별도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용 비리 사례 중 인사 규정 미비(221건)나 심사위원구성 부적절(191건) 등에 대해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설화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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