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委, 활성화 방안 발표

상장요건 완화·금융지원도 확대
부동산자금,코스닥 유입에 나서

국내 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통합지수 다음달 출시하기로
金부총리 “혁신성장 뒷받침”


정부가 상장 요건 완화, 세제·금융 혜택 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자금의 코스닥 시장 유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연기금은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내달 중 출시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은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펀드 재산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투자자들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주 50%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세제혜택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투자요건을 신주 15% 또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 35%로 대폭 낮췄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된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0.3%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지난해 4월 차익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 이후 거래가 많이 증가한 바 있다.

금융위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위해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고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편중된 투자구조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기관 투자자의 투자 기준이 되는 새 벤치마크 지수는 코스닥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개발된다.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가 다음 달 출시되며 중소형 주식의 성장성에 투자할 수 있는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도 오는 6월 개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이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높은데 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열 양상인 부동산 자금을 코스닥으로 유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스닥시장은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는 핵심인프라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시장이 되도록 강화할 것”이라며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 당국의 발표 내용은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의 근간이 될 혁신·벤처 기업이 어려움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은 대체로 올해 말 코스닥 지수 1000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실제 자금 집행 여부와 정책 지속성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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