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옷값만 수억 원을 쓰는 사치를 했다’고 SNS를 통해 비방한 정미홍(58) 전 KBS 아나운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정 전 아나운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해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영부인이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에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옷을 못 해 입어 한 맺힌 듯한 저렴한 심성을 보여준다”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시길” 등 모욕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경찰은 정 전 아나운서가 영부인이 입었던 옷값을 ‘수억’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만큼, 정 전 아나운서에게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같은 달 19일 정 전 아나운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성희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오 대표와 정 전 아나운서를 각각 10월 26일과 지난달 7일 소환해 조사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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