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좋아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화풀이 수단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건물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관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2부(부장 이동식)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주민이 살지 않아 비어 있는 아파트 8가구에 들어가 보일러와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B(여) 씨가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했다. 이 때문에 상당한 양의 가스가 유출돼 자칫 스파크나 불꽃만으로도 큰 폭발·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이 출동, 조치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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