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2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단정적이고 과장됐다 하더라도 스스로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박태규와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인 등으로부터 듣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해야 하는 야당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했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집권 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는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했고 그게 야당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12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단정적이고 과장됐다 하더라도 스스로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박태규와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인 등으로부터 듣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해야 하는 야당 비상대책위원장 입장에서 저축은행 로비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발언했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집권 여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는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했고 그게 야당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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