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건… 관세청 241건 해소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외국 세관 당국이 한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통관 애로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해외통관 애로는 263건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접수 유형별로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분야가 203건으로 가장 많고 통관절차가 27건, 품목분류 12건, 기타 20건 순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166건, 베트남 23건, 인도네시아 18건, 인도 12건, 태국 9건, 미국 6건, 유럽연합(EU) 5건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애로 가운데 241건을 해소했고 이로 인한 기업비용 절감 금액은 741건으로 2016년 대비 35.7% 늘어났다”며 “해외통관장벽 완화를 위해 해외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현지 기동팀 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세관 당국의 경우 국내 수출기업이 받은 전자서명 방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할 수 없고 직접 수기로 서명한 증명서만 인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쳤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해 다시 한국으로 보낸 뒤 수기로 서명, 도장을 받아 처리해야 했다.

관세청은 기동팀을 파견해 애로사항을 수렴한 후 캄보디아 세관 당국을 접촉해 한·아세안 FTA 전자서명 추진 내용 및 인정 필요성을 촉구한 끝에 애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 관세청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의 사례를 발굴하고 문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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