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강경 대응에 … 6개銀, 서비스 도입에 부담
투명성 높이려고 추진 했지만
당국 ‘원천 봉쇄’입장에 부담
신한銀 “무기 연기할 것” 발표
15일부턴 기존가상계좌도 금지
하나 등 5개 은행도 중단 논의
일각선 거래 음성화 우려 확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강경 입장이 확인되면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를 도입하려던 은행들이 줄줄이 도입 중단을 검토하고 나섰다. 가상계좌에 이어 실명계좌를 통한 은행권 가상화폐 거래까지 어려워지면서 거래 음성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자금세탁방지 이슈로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때까지 미루는 게 낫다는 내부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또 기존 가상계좌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15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로의 입금을 중단할 계획이다.
애초 6개(신한·KB국민·KEB하나·NH농협·IBK기업·광주)은행은 22일부터 차례대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자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동일은행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도입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신한은행 소식이 알려지자 나머지 5개 은행(KB국민·KEB하나·NH농협·IBK기업·광주)도 줄줄이 도입 중단 논의에 들어갔다. 이 은행들도 실명확인시스템 도입을 미루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NH농협은행은 시스템 도입 중단 뿐만 아니라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 조치까지 검토 중이다. A 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거래소 폐쇄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서비스는 도입하겠지만, 도입 시기는 은행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인 만큼 당분간 신규 거래 길도 막힌 셈이다.
사실상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면서 거래가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 법인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이 이 같은 형태의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거래소 측에서도 개인계좌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간 거래(P2P)도 가능하지만, 관련 시스템 개발이 충분치 않고 오류 가능성도 커 대안이 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투명성 높이려고 추진 했지만
당국 ‘원천 봉쇄’입장에 부담
신한銀 “무기 연기할 것” 발표
15일부턴 기존가상계좌도 금지
하나 등 5개 은행도 중단 논의
일각선 거래 음성화 우려 확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강경 입장이 확인되면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를 도입하려던 은행들이 줄줄이 도입 중단을 검토하고 나섰다. 가상계좌에 이어 실명계좌를 통한 은행권 가상화폐 거래까지 어려워지면서 거래 음성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2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실명확인입출금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자금세탁방지 이슈로 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때까지 미루는 게 낫다는 내부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또 기존 가상계좌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 15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로의 입금을 중단할 계획이다.
애초 6개(신한·KB국민·KEB하나·NH농협·IBK기업·광주)은행은 22일부터 차례대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자와 가상화폐 취급업자가 동일은행 계좌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도입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신한은행 소식이 알려지자 나머지 5개 은행(KB국민·KEB하나·NH농협·IBK기업·광주)도 줄줄이 도입 중단 논의에 들어갔다. 이 은행들도 실명확인시스템 도입을 미루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NH농협은행은 시스템 도입 중단 뿐만 아니라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 조치까지 검토 중이다. A 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거래소 폐쇄 얘기까지 하는 걸 보면 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서비스는 도입하겠지만, 도입 시기는 은행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인 만큼 당분간 신규 거래 길도 막힌 셈이다.
사실상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면서 거래가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취급업자 법인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이 이 같은 형태의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거래소 측에서도 개인계좌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간 거래(P2P)도 가능하지만, 관련 시스템 개발이 충분치 않고 오류 가능성도 커 대안이 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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