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5대 사건 재조사’ 본격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로 상당 수준의 독립 수사권을 부여받은 경찰은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가 14일 경찰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뒤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왼쪽 사진) △2014년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벌어진 과잉진압 논란 △2011∼2012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빚어졌던 충돌 △2009년 서울 용산 철거민 시위 진압 도중 철거민들이 숨진 참사(오른쪽) △2008∼2014년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농성 진압 등 5대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해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건 중 상당수가 이미 수사와 재판이 다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수사 잘못이나 인권침해 등이 있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는 뜻이다. 야권에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권이란 선물을 주는 대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과거사 하명수사를 시킨 것”이라는 반발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 사건들은 대응 과정에서 경찰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던 사례지만, 조사의 초점은 경찰의 인권침해 ‘적폐’에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경찰 내 적폐청산 기구격인 진상조사위도 지난해 8월 출범하면서 즉각 이들 5개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 9명 가운데 위원장 등 6명이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였다. 유남영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이다. 진상조사위는 조만간 실무진 인선을 모두 마치고 조사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또 이들 5대 사건 외에도 경찰력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의심되거나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을 조사해 진상과 원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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