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억원 신고보상금

금품제공 · 흑색선전 등 대상
무관용 원칙…구속수사 방침


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과 가짜뉴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범인 검거 등 공로자보상에 관한 규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경찰청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은 물론, 이를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제공자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인이나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SNS, 언론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단속된다.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을 던져 답변을 유도하거나 후보자·선거관계자를 협박하고, 선거브로커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경우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특히 공무원의 정보 유출이나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을 점검하고, 지역 조직폭력배 동향 파악을 통해 선거개입을 예방할 계획이다.

경찰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하루 전인 2월 12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과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4월 13일에는 수사상황실도 설치해 선거사범을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방선거의 경우 선출 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에 따라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띠고 금품제공과 후보자 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선거범죄에 대해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했다”며 “특히 경찰관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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