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구체적 협의 뒤 결정”
국정원 4930억·경찰 1059억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국가정보원 특활비보다 많아지나?’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과 관련, “조직 업무가 넘어가면 인력이 얼마나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이체되게 돼 있다”면서 “(예산 문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하는 한편, 특수 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는 대폭 축소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기능만 전담하게 된다.

구 실장은 특활비와 관련,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제도 개선을 하면서 집행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집행해 보고 필요하면 올해 다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활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권력기관의 눈먼 돈’으로 통한다.

기관별 특활비(올해 예산안 기준)는 국가정보원이 4930억8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국방부(1480억 원), 경찰청(1059억 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 현실화할 경우 경찰청이 국정원을 제치고 특활비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국정원이 각 부처에 숨겨놓은 특활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다. 국정원 특활비는 공식적으로 편성된 것은 5000억 원 정도 되지만, 타 부처에 숨겨놓은 특활비를 포함할 경우 1조 원 안팎에 달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16일 경제부처 관계자는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예산도 따라서 이체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다른 부처에 끼워놓은 국정원 특활비는 향후 국정원과 경찰 간에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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