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1명을 집단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10대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6일 공동 상해, 아동청소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16) 양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A 양 등 5명은 지난해 7월 중학생 B(16) 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주먹 등으로 집단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B 양 신체에 붓기도 했다. 이들은 B 양의 옷을 강제로 벗겨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 조건만남 등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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