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대표 신년 기자회견

추미애(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초과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겨냥,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개헌세력은 국민 대다수였고 지금 개헌세력도 국민 대다수”라며 “당시의 호헌세력은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었는데 지금의 호헌세력은 누구냐”며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국가 미래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야당을 향해 개헌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어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지대 개혁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추 대표는 “지대 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 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연·송유근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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