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헌법소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청와대 100m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날 제출한 청구서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폭력집회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면서 “현재 청와대 외곽담장 앞길은 24시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분수대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열린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정권 퇴진 촛불집회 과정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대규모 행진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청와대 인근이라고 해서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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