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관리법’ 개정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이나 신체상 피해를 본 국민은 정부로부터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할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을 총액의 최소 20% 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할 수 있다. 선지급 적용 대상도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사회 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확대됐다.

또 긴급구조전화 서비스를 앞으로 행안부가 총괄 조정하게 된다. 행안부 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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