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해야 한다.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25일 이후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방법을 표기하고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 위탁자 명칭도 밝혀야 한다.
또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 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분양을 받는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 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조항도 신설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해야 한다.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25일 이후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방법을 표기하고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 위탁자 명칭도 밝혀야 한다.
또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 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분양을 받는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 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조항도 신설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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