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車2부제’ 확대 검토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 미미
‘대상 넓혀야 실질효과’ 판단

과태료 강제부과 저항 클 듯
“예상 손실·실효성 따져봐야
예보 정확도 더 높일 필요”


정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수도권 외 주요 지역 및 민간 부문’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은 가시적인 대책 효과가 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역을 이동하는 미세먼지 특성상 저감조치에 참여하는 지역과 인원이 최대한 많아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치 범위 ‘최대화’해야 효과도 ‘극대화’= 사실상 처음 시행된 지난 14일의 ‘제2차 저감조치’ 대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환경부가 대책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됐다. 실제, 환경당국은 14일 초미세먼지(PM 2.5) 하루 평균농도가 52.6㎍/㎥인 점을 근거로 저감조치를 선언했지만, 15일 평균농도는 53.8㎍/㎥로 되레 높아졌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으로 하루 50억 원가량이 소요됐지만, 지하철 이용객은 2.1%, 버스 이용객은 0.4% 정도 늘었을 뿐이었다. 이런 결과는 차량 2부제 의무화 등 일정 정도의 ‘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됐다. 효과가 입증된 전례도 있다.

한국대기환경학회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의무적(과태료 5만 원)으로 시행된 ‘수도권 차량 2부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당시 교통량은 19.2%, 미세먼지(PM10) 농도는 21.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참여만으로는 거둘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면 최대한 범위를 넓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고 있다. 박일수 한국외대 오염물질연구센터 소장은 17일 “행정·공공기관만으로는 사실상 수치상으로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충청지역에선 석탄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수도권에서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무지’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넘어야 할 난관도 많아 = 환경부가 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는 데에 넘어야 할 난관과 과제도 많다. 우선, 과태료를 부과해도 “내고 말지”하는 식으로 차량 2부제를 무시하는 차량이 적지 않을 수 있다. 2016년 차량 2부제를 시행했던 프랑스 파리의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유로(약 9만8000원)까지 부과했음에도 하루 사이에 파리 시민 1700명가량이 적발될 정도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과태료 10만 원이 적합하다는 인식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유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많은 분이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를 얻는 일도 쉽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서울시 무료 대중교통이 재난을 위해 쓰여야 할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며 “상위법에도 없는 미세먼지를 조례에 재난으로 규정해 놓고,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예상되는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한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전날에는 맑았다는 이유로 다음 날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쳐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하지 못하는 저감조치의 ‘맹점’도 보완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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